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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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긴급 재난금 신청이 20년 5월 11일 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급받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지류, 모바일,카드) 중에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주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5.16일 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해오디는 신용 체크카드 온라인 신청에 대한 신청요일제 해제가 됩니다. 

 

긴급재난 지원금은 국민 생계를 보장하면서도 소비진작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제한이 됩니다. 

 

바로 8월 31일( 월) 요일까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못한 긴급재난금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므로 꼭 사용하도록 권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토스 출처

사용처와 사용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편의점, 서점 ,음식점(개인), 개인(카페) , 약국 등은 되지만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거래, 유흥 업소 등은 제한을 합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 지역에서 사용가능하며 

 

지급 수단에 따라 사용가능 지역이 다릅니다. 즉 서울에서 발급받은 지원금을 부산에서 사용불가

 

신용체크카드 : 특 , 광역시, 도

 

지역사랑상품권 : 특, 광역시 또는 시,군

 

선불카드 : 지자체별로 상이

 

사실 요즘같이 코로나로 인해 집밖으로 안나갈때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중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많이 시켜먹기도 하는데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현장 결제 방식으로는 활용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시 소득공제가 되나요? 

 

긴급 재난지원금을 포함하여 연간 카드 소비액이 연 소득 25% 초과하면 소득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단계에서 기부 의사를 신청한다거나 

 

신청 개시일로 부터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경우

 

자발적으로 기부로 간주하게 됩니다. 

 

또하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에 대한것을 추가 하자면

 

지난 11일 부터 CJ CGV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영화관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사용방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전국 모든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지역과 다른곳에서는 재난 지원금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이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결제하는것은 되지만

 

경기도 거주 고객은 안되는 방식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결제는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사용해야하며 , 현장 티켓이나 매점 물품 구매는

 

가능하지만 온라인 예매는 불가능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재난 지원금을 사용가능한곳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영화관람을 위한 결제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이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야 경제가 살아날텐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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