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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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로 인해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18~19년은 이전에 비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비교적 큰 해였습니다. 

 

그간 인상률로 인해 누적적인 사업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 2020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이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올해는 제도의 내실화 및 사후 관리에

 

초첨을 맞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모든 지원자들에 대해 지원신청서를 다시 일괄 받아서

요건을 재검한다고 합니다. 

더보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사업장은 위를 읽어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에 대해 아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0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795,31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0년 선원최저임금(2,215,96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66만원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시간급 8,59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시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노동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 지원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매월 초일 ~ 말일) 동안 10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
이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음


* 일용근로자, 계절근로자(C-4)의 경우는 근로 특성 및 

 

신청 방법 등을 고려하여 퇴사자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원

 

3.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4.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지원
지원대상 기준보수 : 월 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5인 미만 사업 신규가입자 지원수준 : 보험료의 90% (5~9인 80%)
- 기존 가입자는 30% 지원
5인 미만 사업장 건강보험료 60% 경감 (5~10인 미만 50%)
’20년도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규가입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경우
’19년 신규 가입하여 지원받은 노동자의 경우에는 ’20년에 10% 경감

사회보험료 2년간 세액공제
10인 미만 고용기업의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 실부담금의 50%에 대해 2년간 세액공제

 

 

 

출처 : http://jobfunds.or.kr/requirement.mo

 

 

2020년 달라지는 주요 내용 

 

1. 지원대상의 월 평균 보수액 210 -> 215만원 

2. 지원금액을 1인당 월 13만원  > 9만원 하향 조정 

3. 노인장기요양 기관,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 지원종료 

4. 고소득 사업주 지원기준이 기존 과세소득 5억 -> 3억 

5. 계속 지원사업장 재신청 절차 신설 

6.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지연에 대한 제재를 연 1회 -> 2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인 사업주 

 

- 지급 희망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상시 평균 근로자 수 30인 미만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포함 제외 

 

- 고용보험 적용단위와 동일하게 고용하는 본사 단위 산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본사와 독립적으로 운영됨이 명확히 인지되면 지사나 공장 단위로 산정 가능 

 

지원요건 충족을 위한 인위적 감원은 지원 제외 

 

지급 결정 이후 증원된 인원에 대해 최대 29인까지 지원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 계속 지원 

 

이상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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