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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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자동차 과태료 조회

 

가끔 운전을 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교통 법규를 어기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법규를 어겼으면 법을 어긴것이기 때문에 

 

정당화 할 수 없습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

 

해야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납부시기를 생각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쉽게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과태료가 연체가 되면? 

 

납부 시기가 정해져있는데 그 기간을 넘게 되면 미납처리가 되고 

 

가산금까지 추가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미납할시 매월 1.2% 60개월 동안 최대 75% 까지 가산금 부과

 

또는 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는 경찰청교통민원 24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뿐만 아니라 납부까지 가능하며 

 

운전면허 벌점 관리, 단속내역 등도 간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인증을 위해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꼭 필요합니다. 

 

로그인 까지 끝마치셨다면 메인 화면에서 교통범침금 또는 과태료 조회 납부가 가능합니다. 

 

미납 과태료를 눌러주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태료와 범칙금 과연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과태료 

 

1. 무인단속 장비에 위반사항이 적발 되었을 때 

 

이때 차주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는지 잘 모르므로 벌점은 추가되지 않음

 

다만 과태료는 범칙금 보다 액수가 쎄고 납부 기한을 초과할 경우

 

번호판을 압수 또는 차량 압류 

 

통보 > 1차 과태 > 2차과태 > 압류 순으로 진행 

 

자동차 과태료 조회

2. 범칙금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딱지가 떼일 경우 , 차량 주인과 무관하게 운전자만 처벌

 

위반사항에 따라 벌점 부과 

 

납입 기간 초과 할 경우 

 

범칙금 > 즉결 심판 >면허정지 순으로 진행

 

벌점 40점 이상 , 면허 40일 정지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조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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