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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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

어느덧 6월도 마무리가 되고 7월이 다되어가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합니다. 또한 매년 두번에 걸쳐 부과하는 자동차세 납부

 

달이기도 합니다. 12월 6월은 자동차세 납부 달이죠

 

일년에 두번 세금을 낸다고 봐야합니다. 연납과 승용차 요일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세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

 

일단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입니다. 

 

1년 기준으로 분활하여 낸다고 12월 6월에 납부하게 됩니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 습합은 승차인원, 규격 등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배기량 없는 전기차는 영업용 2만원 , 비영업용으로 10만원이 붙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세를 나눠내지 않고 한번에 납부 시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내면 10% 공제 3월 7.5% 6월 5% 9월 2.5 % 가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은 주민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포털사이트 위택스에 접속을 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사실 가장 큰 장점은 한번 연납 신청할 시 매년 자동으로 연납 신청이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 기한을 한달 넘기면 3% 두번째 달 부터 0.75%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일부 신용카드를 이용한다면 최고 6개월간 무이자 할부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자 할부 납부해도 납부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금 잘 알고 납부하시면 절세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세 납부 방법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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