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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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0년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 590원입니다. 지난해 2019년에 비해 2.9%나 올랐습니다. 

 

올해 역시도 내년 최저임금에 대해 인상폭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 

 

이 법을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 똔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사실 경영계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깅버의 임금 지급 능력이 약화돼어 

 

인상이 어렵다는 반면 노동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를 위해 

 

인상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내년도 심의에서 노동계가 올해보다 16.4% 높은 만원을 경영계가 

 

2.1% 낮은 8천 410원을 요구안으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관한 심의에 착수를 하였습니다. 

 

사용자위원은 최초안을 근거로 경제위기로 2020년 우리 경제 역성장 가시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속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여건과 고용상황 악화 등을 들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등의 영향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충격까지 입으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사실 저 또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리는 누가 만들어주나요? 

 

당연히 기업입니다. 지금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많은 상승폭으로 올려버린다면

 

그 많은 인건비를 누가 부담을 해줄까요

 

2017년 6470원 부터 2020년 까지 8590원 단 몇년만에 2000원이 올랐습니다. 

 

갑작스럽게 올라간 만큼 자영업자, 기업들이 인건비를 부담해야했고,

 

이미 많은 도산에 쳐한 기업, 자영업자들은 인원을 늘리기는 커녕 오히려 

 

더욱 더 인원감축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좋은 일일까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충당한다고 하지만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내면서 일자리까지 빼앗기는 상황이 생깁니다.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은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요한건 쪼개기 노동이 불리는 초단시간

 

노동과 주휴수당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실태조사로 보면 아르바이트 청년 대다수 평균 주당

 

17.8 시간 일하는데 78.9%가 주휴수당을 받지 않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초단시간으로 고용하게 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 제한이 없어서 이러한 부분을 먼저

 

개선이 되어야한다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순탄치 않은 가운데 임금 고시 기한은 8월 5일로 

 

예정돼어져있습니다. 

 

그전까지는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고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소한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생 최저임금을 받고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그이상의 많은 임금을 받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최저임금으로 살아간다는것은 자신을 발전시키지 않는다는것과 같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가슴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머리로 받아들여야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싶나요?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소 시급 9000원이 된다라고 하면 하루 8시간 기준 

 

한달 209시간 근무한다고 쳤을때 한달 예상월급은 188만원 정도 됩니다. 

 

이 월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임금을 올린만큼 기업과 자영업자의 대한 절세를 해주던가 아니면 물가상승률을 조금 

 

조정을 하던가 적당한 대책이 나와야할것 같습니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잘 협의하여 2021년 최저임금 정책을 내어놓아야할것 같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이상으로 2021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방법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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