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행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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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란?

2020. 7. 4. 18:47

유치권 행사란?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유치권 행사란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유치권에 대해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에 대해 정리를 하자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부동산에서 유치권이라고 한다면 다른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그 부동산에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때 그 채권을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유치권을 주장하며 인도를 거절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 행사란?

 

수비게 말하면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하고 인테리어비용을 주지않으면 인테리어 업자는 돈을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집을 점유하고 있는것이라고 보면됩니다. 

 

채권 성립을 위한 요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해당해야합니다. 목적물에는 부동산 뿐 아니라 여러종류에 해당하고 이는 반드시 다른사람의 소유여야 합니다. 적법한 인정의 점유여야 합니다. 불법 행위로 발생한 점유라면 당연히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만약 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라면 역시 소멸이 이뤄지기에 채무를 받을때 까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합니다. 채권 그리고 목적물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하고 변제기에 도래햐야합니다. 별다른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 행사란?

 

유치권자가 목적물의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은 소멸이 됩니다. 하지만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 점유뿐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며 채권자의 점유가 불법행위에 기인해 개시되었다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점유는 침탈, 사기강박이나 점유자가 권원 없이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행위입니다.

 

 

유치권의 권리 

 

유치권은 채권의 변제를 받기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별제권을 가집니다. 장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유치권자는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감정인의 평가로 인해 유치물로 직접 채무의변제에 총당할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지만 채무자 승낙이 있을 경우 보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치권 행사란 에대한 몇가지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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