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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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은?

3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서 피해지원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여 소상공인 및 고용 취약계층 등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 대상으로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은 3조원으로 알려져있지만 피해계층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서 9조까지 커진 규모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1.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코로나 방역강화,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패키지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은?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게 총 4조 1천억원의 규모 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현금을 직접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소상공인 모두에게나 100만원 현금 지급을 하되 영업이 중단되거나 제한된 업종에 대해서는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씩 추가 지원 한다고 합니다. 

 

일반업종 100만원 , 제한업종 200만원 , 금지업종 300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2. 저금리 융자자금

 

집합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의 임차료 등 부담을 더 경감하기 위해서 저금리 융자 자금을 지원합니다. 집합금지 업종 10만명 1.9% 금리로 총 1조원규모 , 집합제한업종 30만명 신용보증을 통하여 2~4% 금리로 3조원 공급

 

국고 385억원을 투입하여 현재 0.9% 보증료를 첫해는 면제 2~5년차에는 0.6%인하 예정

 

3. 착한임대인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50% 세액공제를 내년 6월까지 연장,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등에게는 공제율 70%로 인상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세나 가슴요금 납부 3개월 유예와 더불어서 고용과 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납부를 3개월간 유예하거나 납부 예외를 확대

 

4. 소득안정자금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방문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소득이 감소한 고용취약계층에게 5천억원 규모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합니다. 

 

 

 

5.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특수형태종사자, 프리랜서 70만에게 3782억원 지원금 지원, 4차 추경을 통해 이미 받은 65만명은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심사없이 50만원 지원 

 

새로 받는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 지급

 

6. 생계지원금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명에게 생계지원금을 50만원씩 지원 , 법인 택시기사 8만명에게 50만원씩 총 400억원 지원

 

7. 맞춤 지원 패키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근로자 실직자, 돌봄부담가구 등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패키지 제공

지역상권회복을 위한 온누리 상품권 발행 등 지원 

 

3차 재난지원금 신청일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급증함에 따라 신속하게 집행한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은 1월 11일 부터 지급을 시작하여 설 전 대상자의 90%에게 지원금 지급 

 

3차 재난 지원금 지급

 

3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행정정보를 활용하여 정산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예정이기 때문에 신청없이 지원금을 지급

다만 신규대상자등은 심사를 거친 후 지원금을 지급할 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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