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소득공제 정리
연금저축 소득공제 정리
지금부터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저축이란 ?
개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신탁업체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계약 입니다.
연금 저축은 월마다 납입액을 납부하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테크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정리
소득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공제가 됩니다.
가입기간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가입대상은 만 20세 이상의 국내거주자
분기마다 300만원 범위 내에서 불입 해야하며 불입기간 10년 이상
지급 조건 : 납입계약 기간 만료 후 ,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출일것
추징 요건 5년 이내 중도해지시 매년 납입한 금액 누계의 2%를 해지 가산세로 부과
소득 공제 방법 : 저축 불입액의 40%를 연간 72만원 한도내에서 공제
제출 서류는 이렇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연금 저출 납입 증명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자료
납입 증명서를 체출한 다음년 부터는 저출불입액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사본도 가능
연금저축 소득공제로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은 얼마일까요
과세 표준 1200만원 이하일 경우
세율 적용은 6% , 주민세 10% , 공제금액 300만원 세금 절약금액 198000원
1200만원~ 4600만원 이하 세율 16%, 주민세 10% 공제금액 300만원 절약금액 52만원
4600만~ 8800만원 세율 25%, 주민세 10%, 공제금액 300만원, 절약금액 825000원
8800만원 초과 35% , 주민세 10% 공제금액 300만원 , 절약금액 115만원
자세한건 홈페이지 찾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정리 편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