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방법 긴급 재난금 신청이 20년 5월 11일 부터 이미 시행이 되어왔습니다. 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되 '가구 '단위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3.29(일)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기준으로하며,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합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 지급받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지류, 모바일,카드) 중에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주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5.16일 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진해오디는 신용 체크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