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4일부터 바뀌는 정책(feat.「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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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부터 바뀌는 정책(feat.「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10월 14일 부터 근로기준법이 새로 개정됩니다. 앞으로는 사장의 아내나 사촌 등이 근로자를 괴롭혀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고 경비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도 산업안전보호법 위반 대상으로 모두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직장인 70%가 14일부터 밖에는 근로기준법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0월 11월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중에서도 핵심 내용 5가지 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뀌는 근로기준법 살펴보기

출처 :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첫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개정

 

먼저 가장 크게 바뀌는 내용으로 바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정이 강화됩니다 최근 조사된 내용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괴롭힘을 당해봤다는 자료가 있을 만큼 최근까지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거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 했던 여러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4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실 확인 조사를 하지 않으면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괴롭힘을 받은 피해자가 근무 장소 변경 요청 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도 200만 원 그리고 비밀로 유지해야 할 내용을 에게 누설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변경됩니다. 앞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당사자와 당사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범위가 확대돼서 모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대표의 사모님이 자꾸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는데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기존 근로기준법에서 처벌을 못했다면 앞으로는 모두 제재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범위를 확대시켜서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어도 그 기준과 처벌 방법이 모호한 경우가 많아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명확한 과태료 규정을 통해서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면 되겠습니다.

 

둘째 임금채권 보장법 개선

임금채권 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도 새로 신설이 됐는데 그전에 먼저 최단 금과 일반 최단 금. 소액 체당금 등 기존의 용어가 대지급금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확인하신 뒤에 영상을 보면 이해하기 쉬울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에만 간의대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간의대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게 바뀌게 됩니다.

 

재직 중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장에 퇴직하지 않더라도 간 이세. 지급금을 청구해서 그동안 못 받은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재직자 대지급금은 해당 사업장 근로 중 1에 한해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업의 여건 등을 고려해서 저소득 근로자부터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모든 재직자에게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 절차도 간소화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간의대 지급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절차상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할 수 있는 최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어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확정 판결이 없어도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만으로 간 위대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는.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더라도 고용노동부만 방문해서 간이 테 지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 7개월 정도 소요되던 기간이 2개월로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이제는 온라인으로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인터넷과 팩스를 이용해 접수 및 신청 그리고 청구까지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셋째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

11월 19일부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반드시 직원들에게 임금의 세부 내역을 포함한 임금 명세서를 서면 등으로 교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임금 명세서는 기존의 급여 명세서를 좀 더 자세하게 바꾼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무래도 근로자가 자신의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 근로 조건을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게 해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임금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한 명이라도 있는 사업장이 모두 해당됩니다. 간혹 급여 금액만 입금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임금 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임금 명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합니다. 이름과 생년월일 등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근로 일수나 총 근로시간 수 연장 야근 휴일 근로시간 그리고 항목별 계산하는 방법 등도 모두 임금 계산 기초 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할 때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음과 같이 적발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적으로 확인된 양식은 저도 찾지 못했지만. 이런 형태로 임금 명세서가 발급된다고 하니까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넷째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보호 규정 추가

 

이번에는 여성 근로자분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근로기준법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1월 19일부터는 1일 소정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간 변경을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는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이 오전 9시에서 4시였다면 앞으로는 오전 10시에서 5시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신청자는 임신 기간 업무 시각 변경일과 종료일을 적은 신청서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3일 전까지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한다 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신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위 내용 잘 참고하셔서. 근로시간 단 축과 업무 시각 변경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째 산업안전보건법 강화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대상자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주로 고객을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품을 판매하는 등 주로 서비스 종사자에게만 사업주 조치 기준을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직업의 경우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에 쉽게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월부터 모든 근로자에게 고객 등 제삼자의 폭언이나 폭행 갑질 등으로 건강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 시간의 연장 치료 및 상담 지원은 물론이고 나 근로자를 고소 고발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에 필요한 지원도 모두 의무화됩니다

 

그리고 위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의 요구를 근거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도록 또 법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로자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근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강화되기 때문에 특히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경우는 이 강화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문제가 생기더라도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10월 14일부터 바뀌는 정책(feat.「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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