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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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자영업자 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일시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분들에게는 도움이 되는 글이 될것 같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 

 

사업주가 회사 경영난으로 휴업 또는 휴직등을 고려하는 시점에서 

 

고용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에서 고용유지에 필요하는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로간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고용안전자금을

 

지원하게됩니다. 그러면 고용유지지원금 조건 부터 신청하는 법 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조건 

 

고용유지지원금은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부합하여야만 지원금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번째 조건 

 

2020년 2월 이후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한 경우 해달될수 있습니다. 

 

일반 적인 평균 기본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실시한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두번째 경우 

 

사업장의 휴업이나 휴직기간에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또는 70%이상 지급한 경우

 

세번째 조건

 

사업장의 매출액 및 생산량이 기존대비 15%이상 감소한 사업 이여야합니다.

 

재고량이 50%이상 증가된 업체여야합니다. 

 

이 2가지 조건중 하나만 충족이 되어도 조건은 성립되며, 이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관서장이 코라나의 여파를 받은 업종으로 인정되는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ex) 여행사나 숙박,보건

 

이러한 3가지 조건에 해당하는지 찾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원래 6월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급기한이 끝났지만 7월 2일에 3개월 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하였지만 노사정과의 합의안은 불발되었지만 이와 별개 정부차원에서는 지급 연장 추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지원내용 

 

고용유지 지원금(휴업) 


  1월간 소정 근로일수의 20/100을 초과하여 휴업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20.2.1~7. 31.까지 실시한 휴업에 대해 지원수준 상향
    - 우선지원대상 기업: 2/3 --> 3/4
    - 대규모 기업: 1/2 ~ 2/3 --> 2/3

고용유지 지원금(휴직)


근로자에게 1월 이상 유급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휴직수당의 2/3(대규모 기업 1/2~ 2/3) 을 지원(1일 6.6만원, 연간 180일 한도)
* '20.2.1~7. 31.까지 실시한 휴직에 대해 지원수준 상향
    - 우선지원대상 기업: 2/3 --> 3/4
    - 대규모 기업: 1/2 ~ 2/3 --> 2/3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위 순서대로 클릭하여 들어가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속시에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혹은 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하셔서 혜택 보셨으면 좋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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